김건희 모친 최은순, 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 체납자’

입력 2025-11-20 02:30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 개인 최고 체납자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사위의 공동 명의로 하는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최씨를 포함해 1만6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체납자가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468명이었다.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가량은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집중됐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45.3%(665명)를 차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