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민원실 점심 휴무제 내년 전면 시행

입력 2025-11-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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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지만 민원인 불편 가중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9개 구·군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9개 구·군은 이미 관련 조례 제정도 마친 상태다.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고 군위군은 전면 시행 중이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역 공무원 노조는 법에 보장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 중이며 시민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군에서도 노조 요구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원인 불편을 걱정하는 여론에 고심이 길어졌다. 특히 대구시의 반대가 심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무한 봉사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며 점심시간 휴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홍 시장 조기 사퇴와 조기대선 등으로 대구시의 반대 기류도 누그러져 구·군 부담도 줄었다.

대구시는 아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원 성격이 다르고, 전국 광역단체 중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아직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원인 불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 등을 고려해 민원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