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받겠다하니… 월 40만원씩 꼬박꼬박

입력 2025-11-19 00:03
게티이미지뱅크

은퇴 후 한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60대 A씨는 최근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였다. 30여년 전 가입한 70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대한 ‘유동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다. 신청 조건으로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을 선택한 A씨는 향후 7년간 매년 477만원(월 40만9000원)씩 총 3463만원을 받게 됐다. 충분하지 않은 연금 수입을 보완할 또 하나의 수입원을 얻은 셈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A씨와 같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한화생명·삼성생명 등 생보사 5곳에서 605건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접수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노년층의 생활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발표한 제도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품의 해약환급금 규모를 토대로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해 연간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짧아질수록 한 해에 받는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최대치(90%)에 근접한 유동화 비율을 선호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평균 89.2%의 유동화 비율과 7.9년의 지급 기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첫해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77만원(월 39만8000원) 꼴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체로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서비스가 국내 노년층의 부실한 노후 대비를 보완해줄 ‘묘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원으로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65세 미만 가입자는 유동화 서비스를 통해 퇴직부터 연금 수령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신청이 불가하고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 비대면 신청 검토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