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정부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25-11-18 19:13
MBC 방송화면 캡처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표현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한다. 세부적으로 금지광고물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표현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 등도 담겼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광고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지 여부 판단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맡는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토록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