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부처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완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8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한 부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의 TF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인원에 대해 ‘셀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를 겪었던 터라 조사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 지시로 TF 구성 지침을 전달받은 부처들은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조직을 구성해 총리실의 총괄 TF에 보고해야 한다. 아직 TF 구성을 마친 곳은 없으며 각 부처는 막바지 구성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후 ‘대행의 대행’ 체제를 거친 총리실은 총괄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9개 TF를 총괄하는 총리실 TF는 자체 조사를 맡는 팀과 각 부처 TF를 총괄하는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맡는다. 자체 조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직 시기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이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F의 조사대상은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후 4개월까지’ 계엄에 협조한 이들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계엄 전’ 가담자지만 계엄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 등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한 전 총리 체제에서 계엄을 공모·동조한 이들 외에도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에서 탄핵(지난해 12월 27일)당한 뒤 ‘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의 실무자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계엄 후 4개월’ 시기에 계엄 정당화, 은폐에 가담한 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수행한 업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며 “내란 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폐, 사후 정당화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대행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행위 자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은폐, 사후 정당화에 가담했을 경우 인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셀프 조사’와 관련해선 “총리가 직접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총리실이라고 해서 조사를 관대하게 했다가는 다른 조직에 대한 조사 강도를 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자체 조사지만 공정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