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이끄는 동부지검도 “보완수사로 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25-11-18 19:13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세탁한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당초 경찰이 말단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6개월간 보완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에서 보완수사 성과를 강조하는 자료를 낸 셈이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한 자금세탁책은 게임머니 환전업체 대표와 종업원 2명, 상품권 업자 1명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과 대포통장을 동원해 총 51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47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50만건 이상 금융거래내역을 분석·추적했다고 밝혔다. 애초 불구속 송치된 현금수거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예금채권, 고가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끈질긴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