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측 항변 “항소 않은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입력 2025-11-18 19:12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료주차장 부지에 18일 차들이 주차돼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남 변호사는 올해 초 이 부지를 500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몰수·추징된 재산의 환수 논란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은 게 피고인 잘못은 아니지 않으냐”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추징금이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건데, 그 결과를 두고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측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에 “남 변호사에게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건 1심 법원의 판단”이라며 “만약 검찰도 항소했다면 추징보전 효력 등을 놓고 다투는 과정이 (2심에서) 당연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동결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의 재산 2070억원 가운데 남 변호사의 몫 514억원 가량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효력이 이미 상실돼 별도의 의견서를 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에게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몰수·추징 보전된 재산에 대한 효력도 사라지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몰수·추징 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 피의자가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동결 조치다.

더 나아가 남 변호사 측은 현 상황에서 몰수·추징 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검찰이라는 입장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해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 58조는 ‘추징 보전 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9조는 ‘검사는 추징보전 명령이 실효되는 경우 신속히 추징 보전 명령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른 해제 조치를 검찰이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처한 입장이 된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관건은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의 실효 시점으로 정한 ‘재판이 확정된 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려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현재를 뜻하는지, 향후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나온 시점을 뜻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며 “재판 확정 시점을 비롯해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