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사건 배·보상 입법 미신청 피해자도 조사 필요”

입력 2025-11-19 01:24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년간 성과와 권고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 조사를 위해 3기 위원회가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사건 처리 현황과 23개 권고 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 이후 신청 사건 2만928건 중 약 90%인 1만881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만1913만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2111건은 기간 만료로 조사를 중지했다.

2기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과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했다. 예농속회는 예산교회 전도사가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도들과 1942년 만든 독립운동 단체다.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 사건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사했다. 또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활동으로 유해 274구, 유품 1720점을 발굴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17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배·보상법 입법, 미신청 피해자 조사,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적 상소 자제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야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 배·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라고 지적했다. 2기 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보고했고,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3기 출범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