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관세 무효 판결 나도 통상 압력 비슷”

입력 2025-11-17 18:3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해 “전체 무효가 될지, 일부 무효가 될지 등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무효화돼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등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거제, 울산 등 우리 조선소에 큰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관세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무효 판결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통관상 혼란 등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설령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관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결국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이나 부담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통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미국 현행법상 한국에서 상선이나 군함을 제조하지 못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원장 지적에는 “미국이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답했다. 이어 “핀란드의 쇄빙선도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했던 것처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행정규제 완화가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제, 울산 등 우리 조선소에 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군함 국내 건조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배제와 MOU 중단 요구권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는 한편 서면으로 MOU의 수정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금 투자처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협력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주도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고 협상 과정을 회고했다. 이어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있었고,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국익이라는 말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