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된다. 고령층의 카드포인트 소멸액이 연간 150억원까지 늘어나자 금융 당국은 이를 저절로 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인트가 모이면 결제 금액에서 포인트부터 우선 차감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전업 카드사 8곳 중 우리·현대·KB국민카드만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나머지 5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내년 2월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고령층의 연간 카드포인트 소멸액은 2020년(108억원) 이후 매년 1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50억원에 이르렀다. 자동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고객센터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이용대금명세서에서 확인한 소멸 예정 포인트를 바로 사용하도록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도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가 안내되지만, 사용 경로나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안내를 확인하고도 포인트 사용을 미루거나 놓치는 이용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명세서 QR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로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신용카드사, 리스·할부 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668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46개 조항을 적발하고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불공정 약관 중에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송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제휴사 사정’ 같은 모호한 사유로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의재 기자, 세종=이누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