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 지난해 1~5월,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7월 각각 공수처 차장과 처장 대행을 맡으며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초 ‘총선 전에 (수사외압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적힌 현직 공수처 검사의 수첩을 확보하고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주요 관계자의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지난해 6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저지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절차에 맞춰 부장회의를 열고 통신영장을 결재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