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3인 이상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비공개가 원칙이던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는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주나 공공기관의 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도 우선 처리 사안에 포함했다.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추진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