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11개 회사에 총 483억7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본부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총수 2세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실적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추첨 과정에서 다수 계열사를 투입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등으로 강화하자 우미는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던 12개 아파트 사업장에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끼워 넣어 총 4997억원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계열사들에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가 포함돼 있었으며, 선정 기준 역시 공사 역량과 무관하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우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그룹은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들을 통해 2개 필지를 낙찰받아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거뒀다. 특히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는 880억원의 공사 물량을 받아 급성장했고, 총수 2세들은 이후 해당 회사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