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제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자 교계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해당되지 않았다.
교계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제한 법제화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9월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이 ‘종교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서를 원민경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지난해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와 교회에 청빙받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무국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종교 탄압이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성범죄자 종교시설 취업제한’ 법안 발의에 교계 환영
입력 2025-11-18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