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이어 판사도 징계 강화하겠다는 與… 정직 확대 개정 검토

입력 2025-11-16 18:4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가장 중한 처분인 최대 1년까지의 정직 처분 기간을 늘려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파면법’ 추진에 이어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까지 나서며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관에 대한 정직 처분 기간을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한 법관징계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넘는 장기 정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비(非)법관 출신에게 맡겨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는 한편 실제 처분 가능한 징계의 수위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TF 관계자는 “정직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꽤 다수 의견으로 모인 상태”라고 밝혔다.

여권은 기존의 법관 대상 징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자체 징계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처분의 수위 자체도 여타 국가공무원 대비 가볍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최대 파면)이나 검사징계법(최대 해임)에는 정직보다 강력한 처분이 존재하나 법관의 경우 견책·감봉·정직 세 가지가 전부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추진을 공식화한 검사징계법 폐지와 유사한 논리다.

다만 법관징계법의 경우 기존 징계 처분의 틀은 그대로 두되 가장 중한 처분인 정직의 기간만 늘리는 방안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애초 일각에서는 해임 등의 처분을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 위헌 시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신분에 관련해서는 검사와 달리 헌법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계·법조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이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나치게 긴 정직은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어질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법부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해임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입법적 의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애초에 1년까지 정직 처분을 받는 판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한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기간은 확정 전이나 ‘5년간 금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이 기간을 대법관 임기(6년)와 통일시켜 ‘전관 프리미엄’을 확실히 차단하자는 제안 또한 나왔으나 이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됐다고 한다.

송경모 양한주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