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80% 배당금 연 8만원인데… 장투 稅 혜택 실효성 의문

입력 2025-11-17 00:42

국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배당소득 세제를 중심으로 주식 장기 투자자를 위한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배당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모두 30조2200억원이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0950명 기준으로 1인당 173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위별로 보면 쏠림이 뚜렷했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이 중 상장사 대주주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위 0.1%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6%였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는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갔다.

나머지 하위 80%를 구성하는 1397만명은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장기 투자 유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선 배당소득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연간 납입 한도 상향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 상향 등이 언급된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