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리한 계약 법적 구속 불필요” 국힘 “굴종시트로 반드시 국회 비준”

입력 2025-11-16 18:5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불리한 계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다. 국익 방어를 위한 결과물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지시트’를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 제정으로 국익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협상 결과를)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협상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불리한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들고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약은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전략적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준 절차를 거칠 경우 국제정세 변동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비준을 받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미국의 여러 사정 변화나 유럽연합(EU) 정세 변화에 따라 (관세나 투자 등이) 유동적일 수 있는데 그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전체를 포괄해서 비준하면 자칫 미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며 “지금 안 해두면 국익에 치명적인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를 ‘백지시트 굴종세트’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한 검증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는 관세협상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구속력 없는 MOU를 기반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것인지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성윤수 이형민 한웅희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