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6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3대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체검사 개편에 대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병·의원이 혈액·소변 등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면 관행적으로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다. 그러나 검사기관 간 할인·리베이트 경쟁, 검사 질 하락 등의 폐해를 낳으면서 보건복지부는 분리 지급을 검토 중이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도입도 비판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면 약사는 동일 성분 내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권한이 커지지만 의사의 처방 권한은 줄어들 수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역시 의사의 영상판독 등 진단 권한을 침해한다고 의협은 주장한다.
의사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성분명 처방 등은) 의사들이 독점하던 영역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