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법’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취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근거를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자는 내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반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 등의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대표 발의했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검사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관에 준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검찰청법 37조)을 들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됐고, 1957년 검사징계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었던 점도 언급했다.
전문위원은 또 “검사 징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검사의 징계절차·신분보장에 있어 행정부 영향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징계가 검사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특정직 공무원 입법례와 같이 검찰청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 사태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이 정치적 외압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검사의 신분보장은 제헌의회 때부터 이어졌던 것”이라며 “여당의 이번 법안 추진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