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명 모두 사망 울산화력…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5-11-17 01:10
울산화력발전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코리아카코 석철기 공동대표 등이 15일 사고 현장 앞에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선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중 타워가 붕괴해 작업자 7명이 매몰됐으며 모두 시신으로 수습됐다.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매몰자 7명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안전제일을 외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번 붕괴 사고는 발파를 앞두고 구조물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일어났는데, 이 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획서에는 없었던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진행됐고, 철골 기둥의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 작업 순서도 안 지킨 정황이 드러났다. 발파 실패 전력이 있는 시공·하도급사가 일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63m 대형 구조물 해체 공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해체 허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법이 강화됐지만, 정작 이런 대형 철골 구조물 해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명백한 제도의 허점이다. 작업자 대부분이 비숙련 단기 인력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한 작업자는 인력업체 소개로 처음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사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그 외주가 또다시 단기 일용직으로 흘러가는 구조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는 한 ‘일하러 갔다가 죽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마땅한 조치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처럼 대형 구조물임에도 관리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며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