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진통… 추경호 체포안 27일 표결 예정

입력 2025-11-13 18:49 수정 2025-11-13 18:5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무쟁점 민생법안조차 여야가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출석에 야당이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여야 의원들이 또 막말 신경전을 벌였다.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반지하 같은 취약 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안정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다”며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항의하며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 일개 장관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나머지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법안 표결을 마친 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이재명 대장동’ 구호를 연호하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 발언 순서에 여당이 퇴장하자 송 원내대표가 “어디 가느냐”고 쏘아붙였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응수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