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고받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위법성을 명백하게 인식한 가운데 법무부 각 부서에 지시 등을 내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맞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4시간40여분간 진행했다. 박 전 장관과 특검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맞붙었다.
특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해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으며 PPT 자료는 40여쪽 추가됐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과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을 뿐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고 맞섰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말미에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SNS에 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며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