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 압박에 “사퇴하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며 선을 그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은 지시가 아니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자신의 의중을 추단(推斷)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3일 비경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심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거듭된 의견 전달이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검찰이 장관 지휘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며 “신중한 검토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다”고 거듭 말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검찰은)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을 해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권의 뜻을 예단해 사건 결정을 내리는 관행이 있다는 비판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어떤 결단이 국회에 있든 다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으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에서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이 바뀌는 경우 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법안이 성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