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 수집에 집중해온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박 전 장관 재소환, 그의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 관계자 소환 등을 진행하며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수용 여력 점검 지시를 내려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또 그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를 담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침탈할 가능성을 박 전 장관이 알 수 있었고, 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그의 위법성 인식과 연결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4시간 동안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을 투입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