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연이나 스포츠 암표 판매 시 최소 10배 이상 과징금을 무는 법안을 추진한다. 암표 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암표 방지 3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스포츠 관람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을 칭한다. 법안엔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 문체위는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가 기승임에도 예방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문제를 거론하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에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거래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 한 장에 최대 10만원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이 최고 999만원에 거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형벌은 재판 절차가 필요하고, 과태료는 구체적 법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해 현행법상 규제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웅희 최승욱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