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판 패소하면 3조 달러 넘게 환급해야”

입력 2025-11-11 19:04 수정 2025-11-11 19:05
'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美 대법원.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 수입과 투자금 규모가 3조 달러(약 44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3조 달러 이상을 돌려주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사건이며 미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 트루스소셜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 수입과 투자금은 2조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새벽 새롭게 작성한 글에서 “대법원이 잘못된 금액을 제시했다”며 기존에 밝힌 액수에 1조 달러를 추가했다.

그는 환급액을 2조 달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세 재판에서 우리(정부)의 패소를 원하는 급진 좌파들은 환급액을 왜곡하고 있다. 무정부주의자와 폭도들은 법원이 착각하도록 낮은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환급액을 “1000억~2000억 달러 사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어 대표의 추정치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환급액을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한 환급액에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미 투자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판을 언급하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강조한 것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할 목적의 ‘공포 마케팅’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에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달러의 배당금을 관세 수입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첫 대법원 심리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