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 검찰 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압도적인 터라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법무부 수뇌부를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대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이어진 사퇴 요구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극심해 용퇴 없이 상황을 정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전날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 과장 및 선임연구관들에게 “하루이틀 시간을 달라”고 했다.
먼저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 대행까지 물러나면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검찰 수뇌부가 동반 퇴진하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검찰 지휘부에 집중돼 있던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제시한 정성호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를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결정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항소 포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발이 더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선 이들 피고인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도 다뤄지지 않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재판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정현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