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된다. 아동 유괴범에 대한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총 741건이다. 이 가운데 가족 간 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한 534건이 모르는 사람 등에 의해 벌어진 범죄였다. 피해자의 75%는 12살 이하 저연령층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 등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위주로 짜였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1 이상)로 접수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구속영장 신청 및 범죄자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도 철저히 입증하는 한편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아이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급하는 호신용 경보기도 민간기업과 협업해 전국 17개 시·도에 3500여개를 지원한다.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도 진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