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기던 스드메 가격… 오늘부터 공개 의무화

입력 2025-11-12 00:19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국민일보DB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가격 정보 공개가 12일부터 의무화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요금 체계 등을 고객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깜깜이 가격’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 중순 완료한 행정예고 이후 1개월여 만에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정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요금 체계 공개 대상이다. 사업자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기본·추가 요금표,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사전 공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할 곳은 계약서 격인 고객 등록신청서와 사업장 게시물이다.

공정위는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고시에 담았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가입했을 때는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