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 노력에도 위메프 끝내 파산… 피해 보상 ‘0’

입력 2025-11-11 00:25
뉴시스

위메프가 파산했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피해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0만8000명, 피해액 규모는 5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현행법이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위메프는 2010년 소셜 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시작해 2013년 사명을 위메프로 변경했다. 2023년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전자 상거래 기업 큐텐에 인수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말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빚으며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 그룹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티몬이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