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추단 자문위 내부 “항소 포기 이해하기 어렵다”

입력 2025-11-10 18:47
연합뉴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장을 밝힌 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가 검찰 조직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포기 결정의 유탄이 향후 추진단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내 신중파로 분류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쉴드 치다(방어하다) 골로 간다”고 지적했다.

신중파로 분류되는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점을 3, 5, 10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라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각각의 검사에게 독립적 권한을 준 상황에서 그 과정과 권한을 침해했으면 분명히 뒤탈이 날 것을 알았을 텐데,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며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당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중지법을 비롯해 입법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검사로서의 정의감이나 기개가 없어졌다”며 “검찰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사안을 항소 기준에 맞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범식 변호사는 “대장동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된 부분들도 있고, 피고인 양형에서 구형보다 낮게 나온 피고인들도 있기에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이어서 검찰이 굳이 항소 포기를 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는 “상황이 생각보다 급박하고 중대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장군 이서현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