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수사·공판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항소 기준을 놓고 시작된 양측의 대립이 범죄수익 환수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①부당이익 7886억원 환수 불가?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사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범죄 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씨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부당이익 7886억원 대부분에 대해 추징을 요구한 검찰 구형과 달리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약 473억원 추징만 결정했는데, 항소 포기로 국고 환수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몰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2000억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유지를 잘해 항소심에서 (부당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민사소송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수익금 환수가 늦어지고, 그 사이 범죄수익이 다 빼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이 앞서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 몰수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는 지적도 있다.
②항소 포기 기준에 부합했나
정 장관은 주요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 포기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시 항소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규는 일부 무죄가 내려진 경우도 항소 제기 사유로 두고 있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다퉈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③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로 재판을 받다 현재는 중지된 상태다. 형식적으로는 두 재판은 연관성이 없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실시한 바 없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전 실무 공무원들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10일 “기본적으로 별개 재판이라 결정적 영향은 없을 텐데, 그래서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오히려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장군 박재현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