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10일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 출범 131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통제와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해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특검은 “내려가며 찔러보며 수색하라” 등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무리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 뉴스 링크를 전달받은 점, 사고 직후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의 통화에서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느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춰 그가 수중수색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선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공범 등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겨 숨기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이첩이 보류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 전 포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여단장은 안전 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최 전 대대장은 허리 깊이 입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