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불명확한 정의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한의학회지(JKMS) 11월호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 연구팀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용어 혼란을 연구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용어 설명이 없었을 땐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이의 비율이 72.1%에 달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자 그 비율이 47.0%로 떨어졌다. 차별금지법 이름만 듣고 찬성 여론이 높다가 독소 조항 설명을 접한 뒤엔 반대 의견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연구진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생애 말기 선택은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연명의료결정임에도 용어 혼란으로 인해 일부 여론조사에서 마치 국민 다수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존엄사를 주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연명의료결정 개념과 혼용하는데, 이는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개념과 혼용… 여론 왜곡한다” 지적
입력 2025-11-11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