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겨냥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징계 실질화의 연내 입법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안 초안을 완성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 논란에 정면 대응 방침을 굳힌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법·검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 사법부 내부를 자정할 수 있는 법관 징계 정상화가 핵심 과제”라며 “빠르고 정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과 행정의 분리는 법관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관 인사 등을 심의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외부 인사 구성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우회적으로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대법관 퇴직 후 최소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TF에 참여하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이 이름만 올려주는 일명 ‘도장값’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수임 제한 규정이 생기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고 사법 불신이 효과적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 전관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징계법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관 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는 조치다. TF 관계자는 “대략적인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위헌 소지 등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