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연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이 결정하고 법무부가 설명한 사안으로, 대통령실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법무부에서 설명할 일”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미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이나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부터 공식 브리핑이나 별도의 질의응답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야권 공세 속에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사안을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된 만큼 명분이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판단한 일이다. 법무부가 내용을 보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라고 강조했던 ‘묻지마 항소 자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검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방치하느냐”며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