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콜센터형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과 사무실 건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사기를 벌여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을 코인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속이고 가짜 코인거래소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보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라거나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보다 싸게 위탁 매수해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세분화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고 별도의 자금세탁 조직도 운영했다. 이들 중 10여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억800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차량,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총 6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피의자 일부가 마약을 소지·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