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 등에서 마치 모든 담배 성분이 공개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 내년 하반기 담배 유해 성분이 대중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데 단순히 성분 목록과 함유량이 아닌, 유해 성분의 건강 영향 관련 정보가 의미 있게 전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0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 따라 공개되는 담배 유해 성분은 식약처장이 행정 고시한 64종이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44종, 액상 전자담배 20종을 포함한다(표 참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유해 성분과 70여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거로 알려지는데, 현재로선 그중 일부만 검사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 검사 및 공개 대상 성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사 대상 유해 성분의 종류와 시험법은 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심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 15명(전문가 8인 포함)의 위촉을 모두 마쳤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 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담배 유해 성분의 첫 공개는 기존 판매 제품의 검사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쯤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담배 유해 성분 공개가 제품 유형별, 동일 제품 내 브랜드별로 비교되도록 하는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방식은 유해 성분이 적게 나온 제품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덜 유해한 담배, 안전한 담배’로 담배회사가 오도하거나 홍보 마케팅에 악용할 수 있어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2012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가향 물질 첨가를 금지한 브라질은 현재 200개 넘는 유해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개 대상에는 멘톨이나 디아세틸, 아세로인 같은 가향 관련 성분은 없다. 향후 가향 물질과 구성 성분들도 추가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