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업 탄소배출 규제 기준은 53%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제도는 2035 NDC의 하한선에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6일 2035 NDC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후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상한은 61%로 상향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이를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는 NDC에 연동된다. 정부가 2035 NDC 최종 확정 전 하한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2035 NDC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기후위기 관련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NDC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환경단체에선 하한을 53%로 잡은 감축안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나치게 떠넘긴 것이라고 봤다. 시민단체 플랜1.5는 53%의 NDC는 2035년까지 한국 탄소 예산의 90%를 소진할 것으로 추산했다. 2050년까지 미래세대는 남은 10% 예산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정부에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해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