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년이 1년 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5000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이들이 59세인 2023년 29만1000명이었다가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가 정년인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에서는 정년에 따른 근로자 수 감소 영향이 더 컸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59세이던 2023년 4만5000명에서 지난해 2만5000명으로 44.5% 줄었다. 상용근로자 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할 경우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하면 최대 약 5만5000명의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갈등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인 1명 가정 시 1년에 5만5000명의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청년층 새 일자리 감소는 이미 진행 중이다. 1분기 20대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은 2022년 51.4%에서 2023년 50.6%, 2024년 48.0%, 올해 46.9%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해소한다는 정년 연장 취지와 달리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연령 시기 간 간극을 고려했을 때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봉제 등 현행 임금제도 개혁이 같이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