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루 폐기물 10년새 269t 증가… 주목받는 자원회수시설

입력 2025-11-09 18:38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10년 만에 일평균 269t 증가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9t은 자치구 2곳이 매일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총량을 웃도는 수치다.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1인 가구도 9년 만에 54만가구 넘게 증가했다. 자원회수시설이 필수 시설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다. 일반폐기물을 850~1100도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400도 이상의 폐열을 이용해 전기도 만든다. 이후 120도로 낮아진 고압 증기를 인근에 지역난방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4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증가세인 서울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탓에 주목받고 있다.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일평균 2810t에서 2023년 일평균 3079t으로 269t 증가했다. 2019년 일평균 3000t을 넘어선 뒤에 3000t대를 유지 중이다. 1인당 일반폐기물 발생량(일평균)도 2020년 0.326㎏, 2021년 0.327㎏, 2022년 0.347㎏, 2023년 0.35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는 5인 가구보다 일반폐기물을 2.1배 더 많이 배출한다. 서울의 1인 가구는 2015년 111만5744가구에서 지난해 166만813가구로 54만가구 넘게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한국의 재활용률은 56.5%로 OECD 국가 평균 43.4%보다 높고 국민 93.6%가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구조 변화 탓에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직매립 금지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일반폐기물 878t이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매일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면 매일 878t의 일반폐기물을 서울시가 떠안아야 한다. 서울시가 처리해야 할 일반폐기물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법정 배출 기준치의 35.1%, 황산화물은 0.2%, 일산화탄소는 3.0%, 염화수소는 7.0%, 먼지는 7.9%, 다이옥신은 1.0% 수준이다. 이 같은 오염 물질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공정을 거쳐 법정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굴뚝으로 배출되고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