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 집단 ‘AI 커닝’ 발칵… 교수 “자수 안하면 정학”

입력 2025-11-10 02:36
연합뉴스

연세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교양수업 중간고사에서 수십명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I 수업에서 AI를 활용한 커닝이 발생한 것이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끝장을 볼 생각”이라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 처분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AI 활용이 대중화된 시대 변화에 맞춘 시험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교양 강의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를 담당하는 A교수는 지난달 29일 중간고사 부정행위 관련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 하는 모습들이 매우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A교수는 “자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강의는 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활용법을 소개한다.

A교수 공지는 지난달 15일 중간고사 당시 다수 학생의 AI 사용 등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시자들에게는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 얼굴이 나오는 영상 제출이 요구됐다.

A교수는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 만들기,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 겹쳐 띄우기,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안 보이게 띄워놓기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교수 측이 파악한 부정행위자는 50여명으로 전체 수강생 약 600명 중 8.3%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중 40명이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끝까지 자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성적평가 관련 학칙에 따르면 온라인 시험 중 감독자 승인 없이 시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특수 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유기정학 처분 부과도 가능하다. A교수는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나온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AI 사용 정책이나 윤리 기준 논의가 뒤처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시험 중 AI 사용을 허용하는 ‘오픈 AI’ 시험도 도입한 마당에 AI 금지령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6년제 대학생 91.7%가 과제나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