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 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대거 적발

입력 2025-11-09 18:38
지식재산처가 오픈마켓들과 함께 적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협력 오픈마켓 9곳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됐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특허가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특허권의 허위표시’는 302건을 확인했다. 디자인·실용신안 등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 적발됐다. 지재처는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은 전체의 77.5%에 달했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를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수정 조치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의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이 스스로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