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장 10개월에서 5.5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치매 환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회를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치매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면허 결격 사유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 질환이 있거나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 명단을 받고, 면허 취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는 1, 2차 통보 및 신청 기간을 거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길게는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은 치매 환자의 운전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검사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치매 환자 대다수는 통보를 받고도 신청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치매 환자 1만7973명 중 583명(3.2%)만 진단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2차 신청 기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이다. 통보 기간 약 45일과 신청 기간 3개월을 빼면 면허 취소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4개월 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치매 의심 환자의 직계가족, 의사, 경찰 등 제3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건보에서 통보하는 치매 질환자만 검사 대상에 오르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2023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검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