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시간 거리… 전북엔 ‘인권구제 창구’ 없다

입력 2025-11-09 18:38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기자회견. 전북도 제공

전북도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광역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사무소가 전북·전남·제주 등 4곳 광역지자체를 관할한다.

전북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한다. 승용차로 왕복 3시간, 대중교통으로는 4시간 걸린다. 한 번 방문으로 인권침해 상담을 끝낼 수도 없다. 진정 접수 후 사실 확인, 추가 자료 제출, 결과 통보까지 여러 차례 방문이 필요해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크다. 장애인이나 노인,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구제 포기’를 종용하는 셈이다.

전북의 인권상담 신청은 2020~2024년 평균 143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378건), 서울(223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5번째로 많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전국 5개 사무소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맡고 있다. 관할 행정단위가 719개로 부산사무소의 1.8배에 달한다. 2020~2024년 평균 상담 건수도 1188건으로 부산(814건), 대전(808건), 대구(699건), 강원(54건)를 크게 웃돈다. 업무과중으로 전북지역 사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인권사무소 유치를 추진해왔다. 청와대·대통령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설치를 건의했지만 지난해 7월 행안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도 전북사무소는 제외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인권사무소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지역 인권정책의 구심점이자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