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책은 2006년 6월 발표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포함돼 다음 해 봄 시작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년 전이다. 2005년 초봄 참여정부 청와대에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이 대책을 추진했던 나에게 활동지원은 개인적인 기억들과 얽혀 있다.
그때까지 장애인 복지는 소득, 의료, 교육, 고용 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활동지원은 식사, 옷 입기, 외출 등을 지원해 자립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밥술 떠줄 사람이 없어 늘 가족들에게 도움받던 종속적 삶을 청산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활동지원이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은 맞지만 문제가 없을 리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이 진짜로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못 구한다는 것이다. 장애의 종류나 돌봄의 난이도가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주니 누가 어려운 장애인을 맡으려 하겠는가.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 수가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보건복지 인력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다. 최근 의료정책은 취약 지역에 유리한 지역 수가를 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같은 개념을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최대 월 480시간이다. 혼자 사는 장애인이 다치고 죽는 일도 그치지 않는다.
한편 활동지원사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위험한 환경 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직장으로서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사는 이론·실기 40시간, 실습 10시간을 교육받는다. 요양보호사는 각 240시간, 80시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노인 요양보다 쉬울까. 뇌병변, 내부, 정신, 발달 장애인 돌봄이 치매 노인 돌봄보다 쉬운 일일까. 아닐 것 같다. 오히려 각종 장애 유형에 맞춰 활동지원을 특화해 전문적 수준으로 만들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과 임금을 재설정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야 장애인 활동지원이 새로운 돌봄 체계에 제 자리를 잡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요즈음, 예전에 추진했던 노인·장애인 정책들을 자주 반추해 보게 된다. 초기의 제도 설계에서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요양보호나 활동지원의 업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재)돌봄과 미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