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동성혼 합법화 뒤집나

입력 2025-11-10 00:04
사진=AP뉴시스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방법원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렸다. 미국에서 낙태권에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로완카운티 법원 직원 킴벌리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하고 있다.

CNN은 “연방대법원은 매년 이 시기에 향후 수개월간 심리할 사건을 논의한다”며 “수십건의 안건 중 하나인 데이비스 사건의 처리 방향은 이르면 10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 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됐다.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법원 명령에 불응했다가 2015년 9월 법정 모독 혐의로 구속돼 5일간 수감됐다. 이후 데이비스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에게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를 합산한 총 36만 달러(약 5억2000만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된 뒤부터 보수색이 짙은 판결을 쏟아냈다. 미국 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6월 폐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 기간에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평가된다.

동성결혼 합법화 폐기 논의도 데이비스 사건을 계기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인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는 이미 동성혼 금지법 위헌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대법관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