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중대 사안·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11-08 00:03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1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관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동선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에 관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교인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통일교 현안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처음 법정에 동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 김 여사는 311호 법정에 각각 출석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양한주 구자창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