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 2개 안 중 하나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확정된다. NDC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복수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하고 60% 감축을 상한으로 한다. 2안은 1안과 상한은 같으나 하한이 53% 감축으로 더 높다. 정부안이 복수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선 6차례의 NDC 토론회에서는 4가지 감축안이 논의됐다. 최저치인 48%는 산업계 요구안이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년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가정할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수치다.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65%는 국회, 환경단체 등이 요구했다.
다만 최종 후보로 도출된 2개 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NDC 감축 목표가 엄격할수록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48%안도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철강 업계가 인위적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인 ‘플랜1.5’ 측 최창민 변호사는 “(정부는) 4가지 안 중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김 장관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표를 범위로 제시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국내법적으로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혼란과 착시만 일으킬 뿐”이라며 “2035년에 70% 감축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기후부가 공청회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3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개로 압축된 정부안이 공청회 전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고 공청회 때 발표할 내용을 14일 전에 공고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다음 주 최종안을 확정해 그다음 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