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추진

입력 2025-11-06 18:35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은 일정이 정해지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추 의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고,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원 이형민 기자 kime@kmib.co.kr